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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임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소형건설기계교육 이수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 1매
- 다음 중 1개(3톤 미만 지게차 제외)
-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증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
주의사항발급: 국공립병원, 시도지사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 3톤 미만 지게차
-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 제출
수수료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