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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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발급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하는 민원사무임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구비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소형건설기계교육 이수증)
  • 6월 이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여권사진 1매
  • 다음 중 1개(3톤 미만 지게차 제외)
    • 1종 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 주의사항발급: 국공립병원, 시도지사 지정 의료기관,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 1종 보통․대형 운전면허증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결과서
  • 3톤 미만 지게차
    • 제1종 운전면허증 필수 제출
관련서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 다운로드

수수료

2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