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친화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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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로 '아동의 안녕'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의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의안에서 나온 개념
  • 유엔아동권리협약(‘89.11.20 유엔총회 채택)
  • 유니세프 세계 어린이 구호를 위해 1946년 창립된 유엔 상설 보조기관

4대 기본권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 폭력 등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시설 등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보육 및 양육,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등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4대 기본원칙

  • 비차별원칙(제2조)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6조)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내용 추가 요청)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내용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마련한 국제적 기준인 아동의 4대 권리 6개영역별 10대 원칙에 의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을 시행한 뒤 54개 세부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인증 심의위원에서 최종 심의 의결로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1. 아동의 참여
  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아동권리 전략
  4. 아동권리 전담기구
  5. 아동영향평가
  6. 아동관련 예산확보
  7.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8. 아동권리 홍보
  9.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우리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 2016. 12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2021. 6. 2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전국 지자체 중 4번째, 서울권 자치구 중 2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