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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친화도시란?
- 1996년 제2차 유엔정주회의에서 건강한 도시, 민주적 사회, 굿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로 '아동의 안녕'을 명시한 것을 시작으로 도시의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NGO, 언론, 학계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유니세프의 결의안에서 나온 개념
- 유엔아동권리협약(‘89.11.20 유엔총회 채택)
- 유니세프 세계 어린이 구호를 위해 1946년 창립된 유엔 상설 보조기관
4대 기본권
- 생존권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건강을 위하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 데 필요한 권리
- 보호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 폭력 등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시설 등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데 필요한 보육 및 양육,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권리 등
- 참여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존중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주요 4대 기본원칙
- 비차별원칙(제2조) 모든 아동의 권리는 아동, 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인종, 민족,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신념, 국적, 빈부, 장애, 기타 지위와 상관없이 보호되어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제3조)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사업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 및 발달에 대한 권리(제6조) 아동의 생명을 존중하고, 생존 및 건강한 발달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제12조) 아동은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내용 추가 요청)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내용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촉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유니세프에서 마련한 국제적 기준인 아동의 4대 권리 6개영역별 10대 원칙에 의한 인프라 구축과 사업을 시행한 뒤 54개 세부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인증 심의위원에서 최종 심의 의결로 상위단계 인증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
- 아동의 참여
-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 아동권리 전략
- 아동권리 전담기구
- 아동영향평가
- 아동관련 예산확보
- 정기적인 아동실태보고
- 아동권리 홍보
- 아동을 위한 독립적인 대변인
-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우리구 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 2016. 12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 2021. 6. 29.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전국 지자체 중 4번째, 서울권 자치구 중 2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