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족 양육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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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선정기준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120% 2,109천원 3,590천원 4,645천원 5,699천원 6,753천원

주의사항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수혜 볼가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당 연720시간 범위 내 지원(월100시간 이내 사용 원칙)

휴식지원 프로그램

  • 지원대상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우선 지원

    주의사항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동)

    • 사업시행기관에 대기등록
    • 대기 순서가 되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 제출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2. 신청자 조사

    (장애인복지과)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3. 결정 및 결과통지

    (장애인복지과)

    선정대상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대상통보

  4. 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출 및 관리 · 감독 실시(사업시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