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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개인정보 제공 · 활용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기타 소득 증명 자료
- 해당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사업개요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 · 주거를 같이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선정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소득별 차등지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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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20% | 2,109천원 | 3,590천원 | 4,645천원 | 5,699천원 | 6,753천원 |
주의사항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수혜 볼가
돌봄서비스 지원내용
-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 돌봄서비스 필요 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하여 장애아동 보호 및 휴식지원
-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 아동당 연720시간 범위 내 지원(월100시간 이내 사용 원칙)
휴식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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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에 우선 지원
주의사항가급적 돌봄서비스 대상가정 50%이상에 휴식지원프로그램 제공
- 지원내용
-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장애아가족 문화, 교육프로그램, 휴식 박람회,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제공 및 자조모임 결성지원 등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 경감, 정보 공유 등
- 가족휴식지원 및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가족상담(치료)프로그램, 가족교육프로그램 (부모교육, 비장애형제자매교육, 가족관계개선 등)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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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동)
- 사업시행기관에 대기등록
- 대기 순서가 되면 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 제출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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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조사
(장애인복지과)
- 신청서 접수 후 소득기준 및 연령기준 등 자격여부 확인
-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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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결과통지
(장애인복지과)
선정대상자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대상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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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사업시행기관)
서울시에서 사업비 지출 및 관리 · 감독 실시(사업시행기관 : 서울시장애인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