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사업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

구비서류

입소 · 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계획서

사업개요

급여의 종류

서비스 종류
서비스 종류 - 구분, 급여내용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급여내용
재가급여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을지원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가정방문 간호 서비스 제공
주 · 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위한 교육 · 훈련 등을 제공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요양급여 [1~2등급, 3~5등급 (시설급여자)]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월 15만원)

본인부담금 비용

총급여의 본인 부담비율
총급여의 본인 부담비율 -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일반,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급여종류 본인부담비율
일반 기타의료급여대상 수급자
재가급여 15% 6% 면제
시설급여 20% 10% 면제
재가급여 비용

(단위 : 원)

재가급여 비용 -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기타의료급여(6%), 수급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 월 한도액 일반(15%) 기타의료급여(6%) 수급자
1등급 1,885,000 282,750 113,100 면제
2등급 1,690,000 253,500 101,400
3등급 1,417,200 212,580 85,032
4등급 1,306,200 195,930 78,372
5등급 1,121,100 168,165 67,266
시설급여 비용(본인 부담금+공단 부담금)

주의사항비급여 별도

(단위 : 원)

시설급여 비용 - 시설종류, 등급, 1일당 금액, 30일사용 시 급여비용, 일반(20%), 기타 의료급여 (10%), 수급자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종류 등급 1일당 금액 30일사용 시
급여비용
일반(20%) 기타 의료급여
(10%)
수급자
노인요양시설 1등급 78,250 2,347,500 469,500 234,750 면제
2등급 72,600 2,178,000 435,600 217,800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1등급 68,780 2,063,400 412,680 206,340 면제
2등급 63,820 1,914,600 382,920 191,460

업무 흐름도

  1. 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 제출 우편, 방문, 팩스 및 인터넷

      주의사항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불가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단직원(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방문하여 장기 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심신상태 등 욕구조사를 실시

    안내사항신청자는 제출기한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

  3. 요양인정 · 등급 판정 및 결과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수급자 (장기요양 1~5등급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통지
  4. 장기요양 급여이용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종류, 월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서비스)를 이용

    주의사항주의사항 : 수급자(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 되는 행위

    •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중 정서 및 가사 지원(빨래, 식사준비 등)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등
      사례) 수급자의 배우자는 요양보호사에게 가족들을 위한 집안 청소, 빨래, 식사 준비, 장보기, 밭매기까지 요구하였고, 옆집에 사는 수급자의 여동생은 수급자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며 욕설까지 하여, 심한 인격적 모욕을 느끼게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