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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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정의

  • [화학물질]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 [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또는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 아래내용 참조

화학사고 신고방법

  1. 1. 상황확인
  2. 2. 전화신고
    • 화확물질안전원, 관할환경청, 합동방재센터, 지자체 등
    • 소방서 119, 화학물질안전원 ( 043-830-4000 )
  3. 3. 화학사고 관련 상황설명
    • 사고가 일어난 장소, 경위 ( 반응 중 과열, 용기, 밸브파손 등 )
    •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 ( 갈색 연기, 액체 이동 등 )
  4. 4. 관련 사고물질 설명
    • 사고물질의 종류(CAS번호), 성상
    • 사고물질의 양
  5. 5. 추가 사고 가능성 물질
    • 다른 물질과의 추가혼입가능성 등
    • 사고물질의 주변에 있는 물질 ( 주변 반응기, 저장고 등 )
    • 공장 내에 보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화학사고 신고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538호 제4조)

  •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 3 사고 피해현황
  • 4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 5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 6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 7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화학사고 발생 시 송파구 대피장소

  • 천초등학교 대피장소 안내문

    서울신천초등학교
    송파구 올림픽로 215

  • 서울잠동초등학교 대피장소 안내문

    서울잠동초등학교
    올림픽로35길 122(신천동)

  • 방이중학교 대피장소 안내문

    방이중학교
    오금로11길64 (방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