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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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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원소, 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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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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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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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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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결함, 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 또는 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
화학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
0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02.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 합니다.
0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04. 방독면 또는 물수건, 마스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사고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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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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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화신고
- 화확물질안전원, 관할환경청, 합동방재센터, 지자체 등
- 소방서 119, 화학물질안전원 ( 043-830-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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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학사고 관련 상황설명
- 사고가 일어난 장소, 경위 ( 반응 중 과열, 용기, 밸브파손 등 )
-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 ( 갈색 연기, 액체 이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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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사고물질 설명
- 사고물질의 종류(CAS번호), 성상
- 사고물질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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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사고 가능성 물질
- 다른 물질과의 추가혼입가능성 등
- 사고물질의 주변에 있는 물질 ( 주변 반응기, 저장고 등 )
- 공장 내에 보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정보
화학사고 신고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및 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538호 제4조)
- 1 사고 발생 시간 및 장소
- 2 사고내용 및 사고원인
- 3 사고 피해현황
- 4 사고 원인 물질의 환경 확산(대기, 지하수, 토양, 수질 등) 현황
- 5 사고 현장의 응급조치 현황
- 6 근로자 및 지역 주민의 대피 현황
- 7 신고자 및 사업장 책임자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화학사고 발생 시 송파구 대피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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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천초등학교
송파구 올림픽로 215 -
서울잠동초등학교
올림픽로35길 122(신천동) -
방이중학교
오금로11길64 (방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