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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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신청시 별도로 각 기관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