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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송파위원회 목적
서울특별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 기업, 전문가, NGO가 참여하여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의 실천 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대안제시·자문 및 실천 활동
아래내용 참조
구성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 기후변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역할 및 기능
-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 자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천 활동
-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 자문
- 송파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홍보·실천 활동
-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환경개선활동
조직도
- 위원장 구청장·민간대표
- 운영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민간대표
위원: 분과위원장 및 위원, 관련국장
- 자연도시위원회
환경관련 전문가, 기업인, NGO, 시ㆍ구의원, 관련 공무원
- 송파의제21협의
전문가, 시ㆍ구의원, 기업인, 직능단체, NGO, 관련 공무원
- 기후위원회
기후변화관련 전문가, 기업인, NGO, 시ㆍ구의원, 관련 공무원
- 자연도시위원회
- 사무처 위원회 사무처리
-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
- 역 할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조정,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
- 구성인원 부구청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이내
자연도시위원회
- 역 할 환경과 관련한 주요사업 및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등
- 구성인원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송파의제21협의회
- 역 할 환경실천활동,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홍보 활동 등
- 구성인원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40명이내
기후변화위원회
- 역 할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련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실천활동 등
- 구성인원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