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송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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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송파위원회 목적

서울특별시 녹색송파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민, 기업, 전문가, NGO가 참여하여 송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송파의제21의 실천 등 자연생태도시 건설과 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대안제시·자문 및 실천 활동

구성

  •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는 3개 분과위원회(자연도시위원회, 송파의제21협의회, 기후변화위원회)와 운영위원회로 구성
  •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역할 및 기능

  • 지속가능한 구정을 위한 보전과 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평가 자문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실천 활동
  •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 정책 계획 등의 지속가능성 평가 자문
  • 송파의제21의 추진방향 제시·자문 및 홍보·실천 활동
  • 구민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방지를 포함한 환경개선활동

조직도

분과위원회의 역할

운영위원회

  • 역 할 위원회의 예산·결산에 관한 조정, 위원회의 사업계획수립 등
  • 구성인원 부구청장과 민간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이내

자연도시위원회

  • 역 할 환경과 관련한 주요사업 및 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평가·자문 등
  • 구성인원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

송파의제21협의회

  • 역 할 환경실천활동, 주민참여프로그램 개발 등 환경교육·홍보 활동 등
  • 구성인원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40명이내

기후변화위원회

  • 역 할 온실가스 배출억제와 관련 사업 및 계획에 대한 실천활동 등
  • 구성인원 분과위원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30명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