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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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 및 정화조 내부청소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제2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1항

안내절차(청소일 기준)

  • 매월15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엽서 발송(정화조 소재지)
  • 매월20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안내 문자 발송(문자서비스 등록 대상자)
  • 매월 5일: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촉구 엽서 발송(정화조 소재지)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

근거법령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제2항

연장절차

  • 공가확인: 세대별 수도사용량 확인(강동 수도사업소 02-3146-5000)
  • 신청서: 정화조 청소기간 연장신청서(서식 첨부)
  • 제출: 송파구청5층 청소행정과 또는 팩스(02-2147-3875)

정화조 미청소자 행정처분

근거법령

하수도법 제80조 제4항 제12호(과태료)

처분대상

연1회이상 정화조 미청소자

처분절차

  • 사전청문: 사전통지서 발송 후 의견 진술자에 대한 자체 심의
  • 과태료: 정화조 용량에 따라 10만원~100만원(「하수도법」시행령 별표8)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하수도법 시행령 제 2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 및 변경하려는 자

신고절차

  • 정화조 설치신고서 작성(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제출서류
    • 신규설치시 : 설계도서, 배수계통도
    • 변경신고시 : 변경설계도서, 변경증명서류
  • 정화조 산정기준 적합여부 확인
    • 근거: 환경부고시 제2019-215(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7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등)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의 신청 및 검사방법 등)

신고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의 설치 및 변경을 완료한 자

신고절차

  • 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작성(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제출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FRP60인조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
  • 현장조사 후 준공검사 조사서 작성 및 확인결과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근거법령

  • 하수도법 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제2항 및 제4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8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폐쇄)

신고대상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를 폐쇄하려는 자

신고절차

  • 정화조 폐쇄신고서 작성(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제출서류
    • 해당 시설의 폐쇄방법 설명서
    • 오수배수관로 약식 도면
    • 폐쇄 현장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