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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석면철거 관련 소관사항 안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환경부(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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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재예방지도과 (02-2142-8872) | 문의처 : 맑은환경과(02-2147-3284) |
주의사항건축물 및 재건축아파트는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 환경부(자치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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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산재예방지도과 (02-2142-8872) | 문의처 : 맑은환경과(02-2147-3284) |
주의사항건축물 및 재건축아파트는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