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안내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기관별 석면철거 관련 소관사항 안내

기관별 석면철거 관련 소관사항 안내 -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환경부(자치구) 에 대한 정보 제공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환경부(자치구)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서 접수
    • 석면철거작업 계획서 검토
  • 석면철거작업 신고필증 교부
  • 작업장 내부(비닐보양, 음압가동) 등 석면철거작업 안전성 평가
  • 석면해체·제거업체 관리·감독
  • 작업 후 작업장 내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준수여부 감독
  •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지정 신고서 접수
    • 서류검토 후 신고서 수리
  • 대규모 석면철거작업(재건축 등)의 경우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측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배출허용기준 (0.01개/㎤) 준수여부 감독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區 홈페이지 공개
  • 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계획서 검토 후 확인증명서 교부
문의처 : 산재예방지도과 (02-2142-8872) 문의처 : 맑은환경과(02-2147-3284)

주의사항건축물 및 재건축아파트는 석면을 안전하게 제거한 후 일반 철거공사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