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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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
    1. 이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2.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 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1.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2.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조(추진업무 등)
    1.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3.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6. 조합정관 초안 작성
      7.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8.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9.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2. 삭제<2010.9.16>
    3.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4.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 제6조(운영원칙)
    1. 추진위원회는 법, 관계 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2.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 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1.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다.
    2. 법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삭제<2018.2.9.>
  • 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1.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 결과(재건축사업에 한함)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4.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6.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9.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10. 삭제<2018.2.9.>
    2. 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2.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3.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4.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1. 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2.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