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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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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 이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의 명칭은 ○○○ 재건축/재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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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준비 등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업시행구역)
추진위원회의 사업시행구역은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번지 외
○○필지(상의 ○○아파트 단지)로서 대지의 총면적은 ○○㎡으로 한다. -
제4조(사무소)
- 추진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 (시․도) ○○ (시․군․구) ○○ (읍․면) ○○ (리․동) ○○ 번지 ○○호에 둔다.
-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 법 제2조제9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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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추진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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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 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다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변경
- 조합정관 초안 작성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 그 밖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 삭제<2010.9.16>
-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법 제29조에 따른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 제1항제2호를 제외한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시공자․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조합의 업무에 속하는 부분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동의를 위하여 법 제35조제8항에 따른 추정분담금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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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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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운영원칙)
- 추진위원회는 법, 관계 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 행정기관의 처분을 준수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추진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후에 위원장 및 감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추진위원회 운영기간) 추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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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다.
- 법 제3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삭제<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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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공개․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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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안전진단 결과(재건축사업에 한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 추진위원회 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 영 제26조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 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 삭제<20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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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공개․통지방법은 이 운영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
-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의 게시판(이하 “게시판”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3월 이상 추진위원회 사무소에 관련서류와 도면 등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권리에 관계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요지만을 공개할 수 있다.
- 제1호의 등기우편이 발송되고 제2호의 게시판에 공고가 있는 날부터 공개․통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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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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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운영규정의 변경)
- 운영규정의 변경은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발의한다.
- 운영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는 시장․군수등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