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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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공시대상은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으로 구분됩니다.

표준주택가격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공시하는 표준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의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 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 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결정 · 공시하는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주상용 등)의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란

공동주택가격은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 임대료 및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 부동산가격 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등)의 가격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