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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설치근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및 시행령 제112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계획조례 제3조
기능
심의/자문
- 법,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 기타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자문
심의의 성격
- 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최고의 의결기관
- 도시계획결정이 위원회의 심의의결내용에 반드시 기속되지는 않으나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
역할
전문가적 관점에서 도시개발을 제어하고 도시문제 해소에 기여
구성
- 위원수 15인 이상 25인 이내
- 위원장 부구청장(당연직)
- 위원위촉
- 내부전문가 구의원, 구공무원
- 외부전문가(전체위원의 50% 이상)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회의
- 회의개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또는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함(변동 가능)
- 안건종류 심의안건, 보고안건, 자문안건 등
- 회의진행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과반수 찬성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