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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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식당,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주의사항 (단,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자원활용과)에게 제출. 신고 후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신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등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안내

  • 송파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제공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구역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지정구역
본에코 02-414-6221 삼전동, 잠실본동,잠실3동 일부(롯데집합건축물 제외) 방산산업 02-404-3274 마천1,2동, 오금동, 오륜동,거여1동
푸른도시 02-449-8814 송파1동, 방이2동 미도정업 02-448-1316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서 울
녹색산업
02-418-8333 가락1동, 석촌동,문정2동 일부(올림픽훼밀리타운)
하훼마을, 문정도시개발지구
오투환경 02-409-7778 방이1동
장지파인타운
동남권유통단지(가든5,한화,푸르지오,아이파크, 하비오 등)
초록숲 02-403-3003 송파2동, 잠실4동, 잠실7동,위례동
원창산업 02-418-8334 풍납1·2동, 거여2동, 장지동 일부 크린써비스 02-443-2292 잠실3동 일부(갤러리아팰리스),잠실2동(엘스, 리센츠), 잠실6동,잠실2롯데
  • 그 외 수집운반 가능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송파구’ 가 기재된 업체
  • 단,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시는 허가증 상 영업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이 기재된 업체 (영업구역은 별도 제한 없음)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위: 만원)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내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제공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제1호
가)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1)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나)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 생활폐기물의 경우 10 20 30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100 200 300
2.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3.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4.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신고서¸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다운로드
  • 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