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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 사업장이란?
식당, 집단급식소 등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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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주의사항 (단,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총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
-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구청장(자원활용과)에게 제출. 신고 후 상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 폐기물 처리업체 또는 처리 방법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 발생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비치 : 2년간 보존관리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신고 : 다음연도 2월말까지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2, 동법시행령 제8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14조(별표5)의 규정에 따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신고자 등에 위탁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업체 안내
- 송파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지정구역 | 폐기물 수집·운반업체 | 지정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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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코 | 02-414-6221 | 삼전동, 잠실본동,잠실3동 일부(롯데집합건축물 제외) | 방산산업 | 02-404-3274 | 마천1,2동, 오금동, 오륜동,거여1동 |
푸른도시 | 02-449-8814 | 송파1동, 방이2동 | 미도정업 | 02-448-1316 | 가락본동, 가락2동, 문정1동 |
서 울 녹색산업 | 02-418-8333 | 가락1동, 석촌동,문정2동 일부(올림픽훼밀리타운) 하훼마을, 문정도시개발지구 |
오투환경 | 02-409-7778 | 방이1동 장지파인타운 동남권유통단지(가든5,한화,푸르지오,아이파크, 하비오 등) |
초록숲 | 02-403-3003 | 송파2동, 잠실4동, 잠실7동,위례동 | |||
원창산업 | 02-418-8334 | 풍납1·2동, 거여2동, 장지동 일부 | 크린써비스 | 02-443-2292 | 잠실3동 일부(갤러리아팰리스),잠실2동(엘스, 리센츠), 잠실6동,잠실2롯데 |
- 그 외 수집운반 가능 업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 상 영업대상 ‘생활폐기물’, 영업구역 ‘송파구’ 가 기재된 업체
- 단, 폐기물 재활용업체와 위탁계약 체결시는 허가증 상 영업대상 “음식물류폐기물”이 기재된 업체 (영업구역은 별도 제한 없음)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단위: 만원)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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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1. 법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제1호 | |||
가)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
(1)생활폐기물의 경우 | 10 | 20 | 30 | |
(2)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100 | 200 | 300 | |
나) 적정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1) 생활폐기물의 경우 | 10 | 20 | 30 | |
(2) 음식물류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 | 100 | 200 | 300 | |
2.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제4호 | 50 | 70 | 100 |
3.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 50 | 70 | 100 |
4.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 300 | 600 | 1,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