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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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사용 승인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담당부서첨단도시과 통신관제팀 : 02-2147-2540 / 민원행정과 민원처리1팀: 02-2147-5090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위임장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검사목적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DMB방송,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축주

  2. 도면검토 및 수수료 책정

    민원행정과

  3. 서류 접수

    민원행정과

  4. 현장검사

    첨단도시과

  5. 필증 통보 및 교부

    민원행정과

안내사항현장검사에서 부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사수수료(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검사수수료 -구분(500㎡ 미만 건축물,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3,300㎡ 이상 건축물,재검사수수료), 건당 수수료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건축물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해당 수수료의 50%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