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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이용자가 통신설비를 사용하기 전(사용 승인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제도
담당부서첨단도시과 통신관제팀 : 02-2147-2540 / 민원행정과 민원처리1팀: 02-2147-5090
검사목적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는 건축물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정보통신설비가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미리 확인함으로써 각종 재난ㆍ안전사고 대비 및 정보통신설비 시공품질 확보
검사대상
구내통신선로 · 이동통신구내선로ㆍ방송공동수신설비의 공사를 실시한 건축물 중 6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50㎡~5,000㎡미만의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검사 면제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연면적 5,000㎡이상 또는 6층 이상 건축물)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검사항목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지상파TV,위성방송,FM라디오방송,DMB방송,종합유선방송)
- 이동통신선로 설비공사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건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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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검토 및 수수료 책정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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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접수
민원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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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검사
첨단도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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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증 통보 및 교부
민원행정과
안내사항현장검사에서 부적합일 경우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검사수수료(연면적에 따른 차등 부과)
구분 | 건당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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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500㎡ 이상 ~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1,000㎡ 이상 ~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재검사수수료 | 각 해당 수수료의 50% |
위반에 따른 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 제4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