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및 장애아동 양육수당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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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어린이집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

구비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사업개요

지원대상

  • 양육수당 어린이집 ·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
  • 장애아동 양육수당 장애인으로 등록된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취학전 아동

안내사항 해외체류 90일이상 아동 양육수당 90일된 다음달부터 지원 정지, 급여정지 아동 입국한 경우 입국일이 속하는 달부터 재지급

안내사항 재외국민 국내거주자 지원가능(2018. 2월 시행)

지원내용

  • 양육수당 월 100천원
  • 장애아동양육수당 24개월~36개월 미만 월 200천원, 36~86개월 미만 월 100천원

지원방법

  • 현금지급 매월 25일 지급(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지급)
  • 아동출생 후 60일 (출생일 포함)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거주지 변경 혹은 서비스 변경시
거주지 변경 혹은 서비스 변경시 - 구분, 15일 이내(15일까지), 15일 이후(16일부터)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15일 이내(15일까지) 15일 이후(16일부터)
거주지변경 신 거주지에서 지급 구 거주지에서 지급
서비스변경 변경 후 서비스로 지원 변경 전 서비스로 지원

지원제외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지원 불가

업무 흐름도

  1. 양육수당 신청

    (동주민센터 · 온라인)

  2. 결정 및 결과통지

    (여성보육과)

    • 신청대상자 결정 및 결과통지
    •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3. 급여지급

    (여성보육과)

    매월 25일 지급

  4. 사후 관리

    (여성보육과)

    전출 · 입관리, 장기해외체류아동 급여정지, 재책정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