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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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1. 동의서 검인 및 징구

    (조합정관 작성)

  2. 조합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입후보
  3. 창립총회 개최 및 의결
  4. 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