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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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조(별표4)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사업자 준수사항

영 제3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원료ㆍ부원료 등을 바꾸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발생된 폐수는 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폐수위탁은 제41조에 따라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로 한정한다.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위탁처리할 폐수의 일일최대발생량을 기준으로 5일분 이상을 성상별로 보관할 수 있도록 저장시설을 설치하고 그 양을 알아볼 수 있는 계측기(간이측정자ㆍ눈금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된 폐수를 이송저장하지 아니하고 폐수배출시설에서 직접 위탁할 수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폐수성상이 서로 다른 폐수를 혼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출판ㆍ인쇄, 자동식사진처리, X-Ray시설에서 위탁처리하는 현상액, 정착액 및 세척액은 각각 분리수거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18리터 이상의 합성수지용기의 윗부분과 양측면에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크기의 바탕에 현상액은 황색바탕에 검정색으로 ‘현상폐수’라고 적고, 정착액은 녹색바탕에 검정색으로 ‘정착폐수’라고 적어야 한다. 다만, 소규모 자동식 사진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세척액의 수질오염물질 농도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위탁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폐수수탁처리업자와 폐수인계ㆍ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폐수(위)수탁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로 기명날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사업장에 폐수수탁처리계약서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휴업, 폐업 또는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의 일시정지 등을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새로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탁처리폐수에 대한 폐수성상별 위탁물량 및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폐수(폐수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 지정된 배출해역에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자가 배출하는 폐수 및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폐수는 제외한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장 외부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영 제79조제2호에 따른 폐수 재이용업의 등록을 한 자(이 하 “폐수재이용업자”라 한다)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사전에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 외부로 반출할 수 있다.존하여야 한다.

기타수질오염원

  • 근거법령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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