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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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의 날의 의미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입니다. ‘4’는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미신적인 마인드를 타파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 예방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법적근거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7(국민안전의 날 등)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6(안전점검의 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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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연도

  • 1996년 4월 4일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실시 이후 2019년 8월 현재 제 281차 안전점검의 날 지속적 추진중
  • 국민 스스로 안전의 중요성 인식하고 위험요인을 한달에 한번이라도 안전점검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행정시책으로 실시해 왔으며, 2004년 4월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법적행사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주요 추진방법

  • 주요 실시단위 : 풍납1동외 26개 동주민센터, 구청 관련부서, 유관기관
  • 추진주체: 각 동별 생활안전거버넌스(지역자율방재단 등) 중심으로 생활주변 점검 및 안전 홍보활동

주요 활동지침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 과제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분야별 중점점검 사항 주요 활동주체

가정안전 분야(각 가정, 동주민센터)

  • 소화기·소화전·인화물질·가스레인지 등 안전실태 점검
  • 전열기구, 전선배선, 콘센트 상태 등 점검
  • 승강기·베란다·옥상 추락예방시설 등 점검
  • 노후담장·건축물 등 주변시설물 균열 상태 점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안전 소외지역에 살고있는 어려운 이웃과 사회시설에 대한 생활 안전점검 등

학교안전 분야(관내 각급 학교)

  • 학교 소화시설, 전기·가스시설, 화학물질 보관상태 등 점검
  • 학교건물, 담장, 놀이·체육시설 안전상태 점검
  • 어린이교통공원, 소방서, 안전체험관 등 안전관련 기관·시설 현장학습
  • VTRㆍ대형사고 사진전시·어린이안전 관련단체 활용한 실기실습 등 시청각 및 참여교육 실시
  • 유치원, 초·중고생 교통안전 등 안전교육 실시 등

공공안전 분야(공공시설물 관리업주, 다중이용시설 업주, 다중이용장소관리 주체 - 병원, 지하철, 유원시설, 백화점, 대피시설)

  •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및 대피시설, 피난통로 등 비상구 점검
  • 백화점·병원·극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구조물 안전과 피난·경보·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 지하철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등 집중점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유원시설, 유도선, 위험물 저장시설 등

교통안전 분야(교통안전관리공단, 녹색어머니회, 교통행정과, 학교)

  • 등·하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정리 및 안전캠페인
  • 교통관련 기관·단체, 운수회사 안전교육 실시
  • 자동차 정비업소 매월 4일 자동차 안전점검의 날 지정·운영
  • 과속·난폭운전 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지속적 홍보 실시 등

산업안전 분야(건설공사관련 기관, 시설공단)

  • 각종 위험물질 관리, 전기·기계 등 산업시설 안전점검
  • 사업주 책임 하에 산업재해 예방 안전점검 및 비상대피시설 점검
  • 안전관리현장 및 안전수칙 게시ㆍ숙지, 안전모ㆍ보호구 착용 등
  • 사내방송, 안전관련 VTR 방영, 외래강사 초청 등을 통한 안전교육
  • 안전활동 우수사례 발표 및 선진 무재해 추진기법 시행
  • 사업장별로 각종 안전 홍보활동 전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