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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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란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마을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거쳐 의제를 실행하는 동별 주민대표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안내사항조례 제2조

구성 근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기능과 역할 (조례 제5조)

  •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계획 등을 세우고 이를 자체적으로 이행
  • 주민들 스스로 처리하기 곤란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 개선을 건의하거나 그 개선을 위해 구청과 협의
  • 자치회관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의 수탁
  •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
  • 그 밖에 주민의 자치소양 강화를 위한 교육운영 등 자치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업무

위원 구성 (조례 제6~10조)

  • 정원 50명 이내
  • 임기 2년 이내(1회 연임가능)

위원 선정 과정

  1. 해당 동 주민
    •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2. 주민자치학교 이수

    주민자치 소양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프로그램 6시간 이상 이수

  3. 공개 추첨

    주민자치학교 수료자중 공개추첨을 통해 위원 선정

위원 명단

업무및 담당자리스트 - 연변, 이름, 직위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연변 이름 직위
조규창 회장
오창원 부회장
조규석 감사
조계숙 감사
김선연 간사
임영희 위원
박인열 위원
김상미 위원
김순덕 위원
김의배 위원
엄향삼 위원
강태경 위원
정선해 위원
김은미 위원
유지민 위원
최규호 위원
김진숙 위원
이용욱 위원
조철제 위원
추창식 위원
김기정 위원
김영리 위원
김경숙 위원
이규선 위원
류진혁 위원
김인호 위원
신홍섭 위원
유혜자 위원
김영찬 위원
신명화 위원
성명제 위원
박수일 위원
김동준 위원
이한숙 위원
한영숙 위원
이종대 위원
전우주 위원
김응상 위원
유종현 위원
이은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