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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개요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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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8인 |
1,114,222 초과
2,228,445 이하 |
1,841,305 초과
3,682,609 이하 |
2,357,328 초과
4,714,657 이하 |
2,864,956 초과
5,729,913 이하 |
3,347,867 초과
6,695,735 이하 |
3,809,184 초과
7,618,369 이하 |
4,257,497 초과
8,514,994 이하 |
1인 증가시마다
최솟값은 448,313원씩 최댓값은 896,625원씩 증가 |
조사범위
- 소득인정액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 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0천원까지
- 담보대출의 경우 가구당 50,000천원까지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
업무 흐름도
-
신청 접수
(동)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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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접수
(장애인복지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 재산 확인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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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및 결과통지
(장애인복지과)
- 추천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추천결정내역 금융기관 통보
-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대여 결정내용 확인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