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자금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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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1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소득·재산 신고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대여목적이 출퇴근용 자동차구입인 경우 사업계획서 대신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 등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사업개요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

가구별 월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별 월소득 인정액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1,114,222 초과
2,228,445 이하
1,841,305 초과
3,682,609 이하
2,357,328 초과
4,714,657 이하
2,864,956 초과
5,729,913 이하
3,347,867 초과
6,695,735 이하
3,809,184 초과
7,618,369 이하
4,257,497 초과
8,514,994 이하
1인 증가시마다
최솟값은 448,313원씩
최댓값은 896,625원씩
증가

조사범위

  • 소득인정액은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에 정해진 표준안 방법으로 평가 · 산정
  • 보장가구(조사범위) 동일한 주거에서 같이 사는 2촌이내의 가구원. 단, 부부 및 30세미만 미취업 미혼자녀는 동일 주거와 관계없이 포함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장애인이 속한 개별 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 보장기관 확인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부양비도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무보증대출의 경우 가구당 12,000천원까지
  • 담보대출의 경우 가구당 50,000천원까지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동)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2. 신청자 접수

    (장애인복지과)

    • 신청서 접수 후 공적자료 조회
    • 소득 · 재산 확인 및 조사
  3. 결정 및 결과통지

    (장애인복지과)

    • 추천결정 후 결정통지서 서면 통지
    • 추천결정내역 금융기관 통보
  4. 사후관리

    (장애인복지과)

    대여 결정내용 확인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