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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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기본(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 2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사본가능, 보험회사에 미리 가입)
  • 신분증 (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도장날인된 위입장, 대리인 신분증)/(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사용인감계)
  • 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재외국민, 외국인에 한함)

용도별 추가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세금계산서
  • 말소된 차를 다시등록하는 경우
    • 말소증명서(부활용)
    •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말소당시 소유자로 등록하는 경우 제외)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도난해지확인서 (도난말소의 경우에 한함)
      •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 증명서(용도: 부활용)
      •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자기인증능력있는 경우는 제외)
    • 양도증명서 및 양도인 인감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 자동차안전검사증 (개별수입자 및 중고수입차의 경우에 한함)
    • 제작증
    • 자동차 제원표
  • 수입차 (이사화물)
    • 수입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상의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만 등록가능)
    • 자동차신규검사증명서
    •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내국인으로서 외국 체류기간 1년이상일때는 제외) 혹은 자기인증면제확인서
  • 사업용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 · 등록 · 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신규, 증차, 양도양수 공문, 대폐차신고필증 등)
  • 비사업용 화물차 중 2.5톤 이상 또는 비사업용 특수차 : 차고지를 증명하는 서류
  • 장애인등 감면 자동차
    • 등본 1통
    • 복지카드(또는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장애등급판정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판정확인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장애등급판정확인서, 독립유공자증 등
  • 사단 또는 단체
    • 정관 또는 규약
    • 인가증, 고유번호증 등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 재직증명서)
    • 회의록(자동차등록관련내용, 대표자 포함 5인이상 참석인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날인, 단체 직인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소속증명서, 단체 직인증명서
  • 공동명의 등록시
    • 공동명의 등록시 공동소유자 명단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지분율 표시후 도장 날인, 직접 방문시에는 서명 날인)
    • 각각 인감증명서 혹은 신분증 사본

등록비용

  • 취득세 취득가액의 7%(승용), 5%(승합,화물), 4%(영업용)-경형차 면제
  • 채권 배기량 및 차종에 따라 차등 구입
  • 수수료 2,000원(서울), 2,500원(타시도).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대금
    • 페인트(천공) 6,800원 (대형번호판인 경우 8,200원)
    • 필름(비천공) 21,500원(보조대 12,000원)

유의사항

  • 임시운행 허가기간 내에 등록 (기간경과시 경과일수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말소된 차량 등록시 등록기간내에 등록 (사유, 기간에 따라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도난 말소 후 신규등록시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중고차 수출말소후 신규등록시 말소일로부터 9월 이내
    • 운수사업 면허취소후 신규등록시 말소일로부터 3월 이내

      알아두실 사항 제작·판매업자가 회수 말소 후 신규 등록시 : 말소 후 6개월이내 신차등록(중고차는 불가)

  • 등록서류 문의 ☏ 2147-3155, 세금관련 문의 ☏ 2147-2649~52

임시운행허가

  • 구비서류
    • 소유권 증빙서류
      • 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 : 말소사실증명서
    • 자동차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대표자와 공동소유자 표시후 도장 날인, 직접 방문시에는 서명 날인)
  • 수수료 1,800원, 번호판대금 : 2,100원(운행기간20일 이상은 8,100원)
  • 유의사항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은 허가기간 만료일로부터 5일이내 허가관청에 반납하여야함 (신규등록으로 교부받은경우에는 만료일까지 등록관청에 반납) 반납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을 할 때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봉인 재교부

  •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대표자와 공동소유자 표시후 도장 날인, 직접 방문시에는 서명 날인)
    • 법인차량은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대표자 방문시 생략)
  • 봉인대금 800원
  • 신청양식 등록번호판등 재교부신청서
  • 등록관련문의 02-2147-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