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심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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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구분(본위원회(심의(일반, 경관), 자문)), 일반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대상
본위원회 심의 일반
  •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건축물1)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주의사항1)다중이용건축물 : 16층이상, 연면적 5천이상(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 분양대상 건축물의 건축
    • 연면적 3,000㎡이상 건축물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연립주택,아파트,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룸형(30세대)]
    • 오피스텔 20실 이상
  • 뉴타운 해제지역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지역(존치관리구역) 건축허가제한 해제지역내 신축(마천성당지역, 거여새마을 지역, 마천2구역)
경관
  • 경관지구내 높이 3층 또는 12m, 건폐율 30% 초과 건축물
  • 중점관리구역내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경관조례 제24조 제1항 제2호】
    • 한강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7층 이상 건축물)(2017. 1. 1.부터 시행)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협의)허가 대상 공공건축물중(2017. 1. 5. 조례개정) 건축
    • 5층 미만 또는 연면적 합계 1,000㎡미만 구 경관심의 대상
    •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이상,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 시 경관심의 대상
일반
(자문)
  • 건축선(3m 후퇴선)을 지정한 도로변의 건축
  • 일반건축물 :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건축
  • 공동주택
    • 7층 이상 아파트
    • (도시형생활주택룸형) 20세대이상 30세대 미만 건축물의 건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의 기계식‧철골조립식 주차장(건물일체형, 지하식 제외),주차전용 건축물 건축
  • 다중생활시설(30실이상)‧다중주택 건축 및 용도변경
  •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건축
  • 거여·마천 뉴타운지역 등 건축(증축·용도변경 등) 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내 완화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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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구조, 굴토, 철거)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구조, 굴토, 철거) -구분(구조안전 전문위원회, 굴토심의 전문위원회, 철거심의 전문위원회), 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구분 대상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에 관한 사항
    • 3미터이상 캔틸레버 건축물 /스판 20미터 이상 건축물 / PEB구조 건축물
    • 6개층 이상 하중을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50%이상의 면적이 필로티로 계획된 경우에 한함)
굴토심의 전문위원회
  •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 공사 또는 지하2층 이상 굴착공사
  •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 공사
  • 굴착 영향 범위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미터 이상인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토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토지 굴착공사(2016.5.19. 서울시 조례개정시 도입)
철거심의 전문위원회

지상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017.9.21. 서울시 조례개정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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