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구분 | 대상 | ||
---|---|---|---|
본위원회 | 심의 | 일반 |
|
경관 |
|
||
일반 (자문) |
|
전문위원회 심의대상 (구조, 굴토, 철거)
구분 | 대상 |
---|---|
구조안전 전문위원회 |
|
굴토심의 전문위원회 |
|
철거심의 전문위원회 |
지상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2층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017.9.21. 서울시 조례개정시 도입) |
건축심의 착안사항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