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신청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구비서류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x4.5cm) 1매

안내사항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사업개요

발급신청

  • 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유효

기능선택

교통카드기능 선택 가능(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미신청)

할인혜택

할인혜택
구분 할인혜택
대중교통수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등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등

업무 흐름도

  1. 신청

    (동)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거주여부확인 등)
    • 행복e음을 통해 신청 전송 → 조폐공사
  2. 제작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 제작 → 구(區)에 송부

  3. 교부

    (아동청소년과)

    신청한 동 주민센터로 청소년증 재송부

  4. 신청인 교부

    (동)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