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신청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중 신청자 누구나
구비서류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3.5cmx4.5cm) 1매
안내사항발급신청확인서 요청 시 2매
사업개요
발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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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본인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유효
기능선택
교통카드기능 선택 가능(레일플러스, 원패스, 캐시비, 미신청)
할인혜택
구분 | 할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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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선버스, 철도 등 |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
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화예술회관,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등 |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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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동)
-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거주여부확인 등)
- 행복e음을 통해 신청 전송 → 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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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한국조폐공사)
조폐공사 제작 → 구(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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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
(아동청소년과)
신청한 동 주민센터로 청소년증 재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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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교부
(동)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