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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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보칙

  • 제34조(조합설립 동의서)
    1. 추진위원회가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조합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2.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3. 제2호의 비용의 분담에 관한 기준(제1호의 설계개요가 변경되는 경우 비용의 분담기준을 포함한다)
      4. 사업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5. 조합정관
    2.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
  • 제35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1. 추진위원장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말한다)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인터넷에 공개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할 수 있다)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6. 회계감사보고서
      7. 월별 자금 입금・출금 세부내역
      8.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등 용역업체와의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
      10.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추진위원회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주민총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있은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조합설립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하고, 중도해산의 경우 청산업무가 종료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개 대상의 목록
      2.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3. 공개 장소
      4. 대상자별 정보공개의 범위
      5. 열람・복사 방법
      6. 등사에 필요한 비용
  • 제36조(승계)
    1.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해산한다.
    2.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조합의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그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 제37조(민법의 준용 등)
    1.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법․민법 기타 다른 법률과 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3. 이 운영규정이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되어야 할 경우 운영규정의 개정절차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의 내용이 임의규정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