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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온라인 여권 재발급
- 온라인 신청방법 정부24(http://www.gov.kr) 검색 창에 '여권 재발급' 입력
- 발급대상기존에 전자여권(일반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재발급 신청자
- 여권 수령
- 수령 희망 기관은 접수 시 본인이 선택하며,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여권 수령시 본인이 직접 창구 방문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반드시 지참. 유효한 기존 여권이 없다면 신분증 지참)
안내사항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파일
증명서 발급 및 기록조회 서비스 제공(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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