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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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업시행

  • 제35조 (이주대책)
    1.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2.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등에 입주 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4.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6.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조합 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 할 수 있다.
  • 제36조 (지장물 철거 등)
    1.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라 한다)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 · 전기시설 · 급수시설 · 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 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조합원의 이주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 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1.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2. 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1. 조합직원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3.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9조 (매도청구 등)
    1.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의결은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2.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 제40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1.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 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 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2.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