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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건축물
건축[증축(주택과), 신축·개축·재축 및 이전(건축과)] 대수선 용도변경(건축과)을 한 건축물 및 가설물
단속보류 대상(기존무허가 건축물)
-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
- 1982. 4. 8. 이전에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제1차 항공촬영에 수록된 건물
단속방법
- 년 1회 서울시 항공촬영에 의한 단속
- 매 분기별 서울시 교차점검에 의한 상설점검
- 민원신고에 의한 적발
- 기타 타 기관 통보에 의한 단속등
사후조치
-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2회)
-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처분 발송(부과금액 안내)
- 이행강제금 부과(년 2회 이내로 정비될 때 까지 반복부과)
- 위반건축물에 대해 각종 인허가 사항이 제한됨
- 행정대집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