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영역
1인 청년가구 중개보수 감면 사업이란?
1인 청년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주택 전‧월세 임차 시 중개보수의 20%이상을 감면 또는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감면대상 1인 청년가구(19세~39세) 송파구 거주자 및 전입자
- 감면기준 1억원 이하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 참여방법 ‘서울 1인가구’ 포털, 송파구 홈페이지 내 참여업소를 통하여 임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안내사항 홈페이지 내 함께하는 중개사무소 참조
문의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 02-2147-3055~3060 (팩스번호 02-2147-3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