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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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1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2순위)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의사항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등본으로 해당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 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가점부여 관련서류 (해당 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 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 · 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사업개요

지원대상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장애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으로 수도권은 13,000만원 한도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안내사항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가능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선정기준

동일 순위 경쟁 시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서울시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등을 평가하여 배점을 합산

임대조건

  • 지원액 전세금의 95% (13,000만원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입주자 부담)
  • 자부담 전세금의 5%
  • 월부담 지원액의 연2% 이자 (월 임대료의 0.5%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

10회 계약(최장 2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동)

    • 신청인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
    • 담당이 행복e음에 등록 접수
  2. 적격 여부 판정

    (생활보장과)

    신청자격 적격여부 조회
    (생활보장과 통합조사팀 → 복지정책과 자활주거팀)

  3. 선정의뢰

    (복지정책과)

    입주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 명단을 해당 공사에 통보

  4. 선정 및 통지

    (SH공사, LH공사)

    • 각 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선정자 발표
    • 입주 선정자에게 우편 및 유선으로 선정 결과 통보 및 안내문 송달
  5. 주택 물색

    (신청자)

    반드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여 각 공사에 심사요청

  6. 전세가능여부결정

    (SH공사, LH공사)

    입주자격 유지, 해당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 권리 관계를 분석하여 전세계약 가능여부 결정 및 통보

  7. 계약 체결

    (각 공사 - 임대인 - 입주자)

    • 계약대행 또는 위임받은 법무사 통해 계약체결
    • 입주자 계약 당일 계약금 부담
  8. 입주

    (입주자)

    • 입주자 전입신고
    • 공사 전입신고 확인 후 계좌에 잔금 지급

      주의사항입주 후 주소지 이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