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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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통장사본
  • 해당자 위임장 및 대리인 선분증(대리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서류, 소득 · 재산 · 부채 확인서류

사업개요

선정기준

  •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안내사항 종전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신청 필요

  • 조사대상의 범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안내사항 배우자는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사실이혼) 배우자도 포함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항목별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타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재산조사
  • 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0.95(주거목적)
  • 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 최소 경비 공제,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증여하거나 재산 감소된 경우 증여한 것으로 간주
  • 부채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원칙(단 사채는 제외), 카드론, 마이너스대출은 미인정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동일 주민등록시 사적이전소득 산정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 지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지원내용 - 구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표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기초수급자 18~64세 464,810 334,810 90,000 40,000
65세 이상 464,810 - 424,810 40,000
차상위 18~64세 454,810 334,810 80,000 40,000
65세 이상 120,000 - 80,000 40,000
차상위 초과 18~64세 364,810 334,810 30,000 -
65세 이상 50,000 - 50,000 -

업무 흐름도

  1. 신청 접수

    방 문: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여부 판정
  2. 장애등급 심사의뢰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확인
    • 행복e음 입력 후 전산송신 → (국민연금공단)
    • 구비서류 공단으로 별도 송부
  3. 심사결과 등록

    (동, 연금공단)

    •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국민연금공단)
    • 결과확인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통지(동 주민센터)
  4. 복지대상자 조사판정

    (생활보장과)

    •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
  5. 결정·통지·지급

    (장애인복지과)

    보장 결정,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신청 가구 서면 통지

    장애인연금 지급

  6. 사후관리

    (생활보장과)

    • 소득 · 재산 변동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