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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구비서류
- 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통장사본
- 해당자 위임장 및 대리인 선분증(대리 신청시), 장애등급 심사서류, 소득 · 재산 · 부채 확인서류
사업개요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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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안내사항 종전 장애아동수당 수급 중증장애인은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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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의 범위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
안내사항 배우자는 장애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대상이며, 사실혼(사실이혼) 배우자도 포함
조사범위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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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항목별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자동차가액 - 부채)} x 재산의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타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전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상시근로소득에서 월 90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35백만원, 중소도시 85백만원, 농어촌 72.5백만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재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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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료에 의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
- 토지, 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
- 임차보증금은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의 0.95(주거목적)
- 금융재산 일상생활 유지 최소 경비 공제,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적용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 증여하거나 재산 감소된 경우 증여한 것으로 간주
- 부채 용도와 관계없이 공제 원칙(단 사채는 제외), 카드론, 마이너스대출은 미인정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단, 동일 주민등록시 사적이전소득 산정대상)
지원내용
- 장애인 연금 지원 기초급여 + 부가급여
2024년 장애인연금 지원 기준표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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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기초수급자 | 18~64세 | 464,810 | 334,810 | 90,000 | 40,000 |
65세 이상 | 464,810 | - | 424,810 | 40,000 | |
차상위 | 18~64세 | 454,810 | 334,810 | 80,000 | 40,000 |
65세 이상 | 120,000 | - | 80,000 | 40,000 | |
차상위 초과 | 18~64세 | 364,810 | 334,810 | 30,000 | - |
65세 이상 | 50,000 | - | 50,000 | - |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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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방 문:동주민센터,
온라인: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서 및 소득 · 재산 신고서 등 작성
- 초기상담 및 신청자료 행복e음 입력
- 장애정도 심사대상자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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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 심사의뢰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확인
- 행복e음 입력 후 전산송신 → (국민연금공단)
- 구비서류 공단으로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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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등록
(동, 연금공단)
- 행복e음 통해 결과 송부(국민연금공단)
- 결과확인 →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통지(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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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조사판정
(생활보장과)
- 공적자료 조회
- 소득·재산 조사
- 소득인정액 등 선정기준 적합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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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지급
(장애인복지과)
보장 결정, 결정내역 동 주민센터 통보
신청 가구 서면 통지
장애인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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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생활보장과)
- 소득 · 재산 변동관리
- 가구원 변동 및 전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