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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운행중인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은 1993년 12월 27일 관련법 개정으로 단속업무가 시.도 고유업무로 전환되었다. 우리구 맑은환경과 맑은공기팀에서는 단속반을 편성.운영 하면서 운행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단속을 노상 및 차고지에서 실시하여 위반차량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개선명령)을 실시하여 철저히 정비한 후 운행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배출가스 노상 단속 실시 안내
- 장소 송파구 관내 권역별 위치 변경단속
- 일시 연중 실시
- 단속대상 배출가스(매연)허용 기준 초과 차량
-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개선 명령
배출가스 비디오 단속 실시 안내
- 장소 송파구 관내
- 일시 연중실시
- 단속대상 매연과다배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