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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개요 지정 대상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여한 토지용도의 취지를 개별건축물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구역
    • 용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용도지구(문화지구)
  •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이용계획, 건축물계획이 서로 조화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당초의 개발사업 취지와 내용을 살려 계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구역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구역
    •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정비구역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지구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준산업단지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관광특구
  • 도시형태와 기능의 재정립, 특정기능의 강화 또는 완화, 난개발 방지 등을 통하여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자 하는 구역
    •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
  •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일단의 토지에 복합적인 용도개발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結節地)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 도시지역내 1만㎡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 토지의 활용 잠재력이 높고 지역거점 육성이 필요한 지역
    •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그 밖의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열람공고된 지역
    •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 또는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지역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조례가 정하는 지역(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16조)

  •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도시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 등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 단독주택 등 저층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계획적정비가 필요한 지역
  • 지역균형발전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개발 및 공공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
  • 민자 역사를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 공공성 있는 전략 개발을 실현할 필요가 있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