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종합민원

게시물 영역

사망신고 안내

사망자 본인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구·읍·면사무소(가족 관계등록관서)에서 신고

사망신고서

신고인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
  • 사망자가 무연고자인 경우 보호시설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장소관리장 등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