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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
- 친족 또는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
- 사망자가 무연고자인 경우 보호시설장(시설에서 사망한 경우), 사망장소관리장 등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신분확인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지연 시 최고 5만원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