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분야별정보

게시물 영역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안내사항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자율점검

의료폐기물 자율점검 신고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 검사 등)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환경부 훈령 제1224호)

자율점검 기간 : 매년 5월~6월

점검방법 : 송파구청 홈페이지(http://www.songpa.go.kr) 접속

자체점검 후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으로 점검표 제출

점검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보관·관리 상태
    • 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사용 여부
    •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 기재, 보관기간 준수, 보관표지판 부착 등
    • 생활쓰레기에 의료폐기물 혼합배출 방치 여부
  •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올바로 시스템 사용 여부
    • 폐기물 처리 담당자의 교육 수료 여부
    • 의료폐기물 처리증명 및 위탁적법 처리 여부

의료폐기물의 개념(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보건·환경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함.

의료폐기물의 종류(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 구분, 종류, 보관기관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종류 보관기관
격리의료폐기물 「전염병예방법」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발생한 일체의 폐기물 7일
위해의료폐기물 조직물류 인체 또는 동물의 조직·장기·기관·신체의 일부, 동물사체, 혈액·고름 및 혈액생성물(혈청, 혈장, 혈액제제) 15일 (치아60일)
병리계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액, 배양용기, 보관균주, 폐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폐배지, 폐장갑 15일
손상성 주사바늘, 봉합바늘,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 파손된 유리재질의 시험기구 30일
생물·화학 폐백신, 폐함암제, 폐화학치료제 15일
혈액오염 폐혈액백, 혈액투석 시 사용된 폐기물, 기타 혈액이 유출될 정도로 포함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 15일
일반의료폐기물 혈액·체액·분비물·배설물이 함유되어 있는 탈지면, 붕대, 거즈, 일회용 기저귀, 생리대,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15일

안내사항단,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이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경우 의료폐기물로 본다.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의료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 구분, 준수사항, 관련법령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준수사항 관련법령
신청, 보고 등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절차 이행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구청에 제출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절차 이행
  • (대상) 상호·소재지, 지정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처리자, 또는 폐기물 종류, 월평균 폐기물 배출량(전년도 연배출량 기준) 30%이상 증가, 새로운 폐기물 배출시
법 제17조 제3항 시행규칙 제18조의 2
배출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입력
법 제18조 제3항 시행규칙 별표6 (입력방법 및 절차)
폐기물의 발생·처리실적 보고서 제출
-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구청에 제출(올바로시스템 이용가능)
법 제38조
폐기물 담당자 교육 수료
- 사업자나 기술 담당자, 처리계획서 제출시
법 제35조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50조
폐기물의 보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보관시설, 보관기한, 전용 용기사용(의료폐기물), 허용보관량 등 기준 준수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업체에 위탁 법 제18조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 관리(예시)

의료폐기물 보관표지판 및 보관용기에 배출자명, 사용개시일, 운반자명, 처리자명을 필수로 표시합니다.

  • 조직물류통 이미지

    조직물류통

  • 폐기물표지판 이미지

    폐기물표지판

  • 일반폐기물박스 이미지

    일반폐기물박스

  • 니들통 이미지

    니들통

  • 폐기물 보관 장소 이미지

    폐기물 보관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