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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요령
일반사항
- 업소의 표시내용과 교체가 용이한 연립형으로 설치
- 대형의 판류형식을 지양하고 입체형 및 규격의 소형화
- 업종 또는 취급상품을 알 수 있는 외국어(영어.한자 등) 병기권장
수량
-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거주지역 2개 이하
- 전용주거, 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1개 이하
색상
바탕색은 3원색을 가급적 지양하고 주변 및 건물과 조화되는 계통색을 사용
(적색, 흑색은 바탕색의 ½ 이내로 사용 제한)
도안
하나의 광고문안에 여러종류의 문자 또는 다양한 글씨체로 시각적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도안
문안
영업내용은 광고물 표시면적중 각면의 ¼ 이내로 표시
전기이용광고물의 표시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학교, 병원(입원실), 주요공공청사, 도서관 등 빛의 점멸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시설주변에 네온, 전광 등 전기이용광고물 설치 지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 네온설치제한, 다만 의료기관 또는 약국과 일반주거지역중 15m이상 도로변 제외)
설치기준
허가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과, 4층 측 · 후면에 설치하는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신고 대상을 제외한 것)
- 지주이용간판(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
- 공연간판(최초로 표시하는 것)
- 옥상간판, 애드벌룬, 교통시설·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네온, 전광류, 디지털 광고물)
-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 벽면 이용 간판 중 허가대상 제외(3층 이하의 건물 벽면에 면적이 5㎡를 초과하는 것, 4층이상 건물상단에 입체형으로 3면에 표시하는 것)
- 돌출간판(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의 표지등,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간판)
- 지주이용간판(상단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것)
- 현수막 벽보 전단
구비서류
허가
-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청서
-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설계도서, 설명서
- 광고물설치 사용승락서 (소유자.관리자)
신고
- 광고물등 표시 신고 신청서
- 광고물설치 사용승락서 (소유자.관리자)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
- 옥상간판(높이가 4m 미만의 볼링핀간판 또는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제외)
-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이상인 돌출간판
- 건물 4층이상 및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
-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 공연간판 중 건물의 4층 이상, 한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 면적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