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수시 및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명 :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수시 및 독촉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25. 4. 23. ~ 5. 7.
○ 공고장소 :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구청 게시판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 문서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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