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를 우편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12. 7.(목) ~ 2023. 12. 22.(금)
2. 청문일자: 2023. 12. 26.(화) 16:00~18:00
3. 공고대상: 365플러스 석촌호수점, (주)쿠폰
4. 공고내용: 「약사법」 위반업소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서) 공시송달
5. 게시방법: 송파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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