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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조회수 295 작성일 :
담당부서 경제진흥과
전화번호 02-2147-2512

여름철 자연재해 발생 시 현실적 보상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사업을 진행중이니 피해를 대비하여 미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침수이력 또는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이력이 있는 사업장 적극 가입권고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개요
  - 가입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가입상품(보상금액)
   1) 상가(1천만원~1억원), 공장(1천만원~1.5억원), 재고자산(5백만원~5천만원)
   2) 총 보험료의 70~91%(국비·지방비)
  - 가입신청: 7개 보험사 중 1곳을 임의 선택하여 가입신청(유선·온라인 등)

 

 붙임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홍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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