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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업종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 안내
조회수 3269 작성일 :
담당부서 일자리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2-2147-2529

 

 

 

 *신청기간 연장 알림 : 기존 6.30. 접수 -> 7.31.까지 접수  

 

 

1. 신청 요건 : 2021. 4. 1. ~ 2022. 6. 30.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2. 신청 서류
   1)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위임시) 위임장  *첨부파일 '통합 신청서'양식에 작성

     -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수임자 통장사본 (위임은 가족관계증명서 포함된 가족만 가능)

   2)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단사업장 명세 일체
   3)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사업장용)
     - (종된 사업장 및 파견근로자인 경우),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5) 근로자 명의 신분증 사본
   6) 기타 증빙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업장 총괄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업종영업사실확인서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3. 제출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https://www.hometax.go.kr)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장 여러개를 한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리하여, 지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나 고용보험은 본사(사업자등록증)로 되어 있는 경우

    ※  파견 근로자 : 근로계약은 파견 사업주와 체결하고, 실제 근로 및 업무지시는 사용 사업체로 부터 관리 받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 증빙서류(해당 있을 경우만)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https://sminfo.mss.go.kr )
       *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업장 총괄카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https://total.kcomwel.or.kr)

 

  4. 접수방법 :

   - 이메일(spjob@citizen.seoul.kr), 팩스(02-2147-3965)

   - 우편, 방문: 송파 일자리통합지원센터 (구청 별관 2층) 

      * 문의: 02-2147-2529~2530

 

  5. 지원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첨부파일 참고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단, 사업자등록증상 제외업종이 주업종이 아닐 경우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 여부 판단
     

  -  최근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인정 

      * 관련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주된 업종의 기준)
   -  증빙서류 제출·확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업종선정 기준을 준용 (*첨부파일 참고 :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
        · 증빙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택1)
        · 발급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7.31.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7.31.까지 신청자의 경우 8.31.까지 고용보험 유지)     

   *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이중, 부정수급자로 확인될 경우 지급 취소 및 반환 대상이 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지급금의 500%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지급 일정
    -  5.10. ~ 5.25.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26. ~ 6.30  접수분 : 7월 중 지급

    -   7.1. ~  7.31  접수분 : 8월 중 지급

 

       *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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