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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2022.7.11.변경)
조회수 7395 작성일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해당 동사무소 문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11일 이후·격리자부터 적용

 

 

<지원기준>

 

· 지원대상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입원·격리자(※ '22. 7. 11.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판단(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

2,334,000

82,112

36,122

-

2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

8,654,000

307,505

342,082

319,763

9

9,528,000

334,652

369,311

350,228

10

10,401,000

370,489

408,122

398,32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 정부24 홈페이지 (www.gov.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인원: 동일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

 

  지원제외 대상

     ①「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지원제외

           (, 비정규직인 경우 근로계약서와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한 경우 지원가능)

     ⑤ 신청기한 경과자

 

· 지원기간:개별 격리자의 격리일수는 지원기간에 반영하지 않음(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지원)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자가 3인 이상인 경우도 최대 15만원을 지원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 홈페이지, 앱(www.gov.kr)의 '보조금24'

               ※ '22. 5. 13.이후 격리해제자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신청: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22. 2. 13. 이전 입원·격리자는 '22. 12. 31.까지 신청

 

· 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통지서(문자도 가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직장가입자),

                     소득기준 증빙자료 등

 

 

 

붙임 1.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격리시작일 2022.7.11.이후)

붙임 2.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부.(격리시작일 2022.2.14.이후)

붙임 3.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 서식 1.(격리시작일 2022.2.13.이전)

붙임 4. 위임장 서식 1.

붙임 5.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서식 1.

붙임 6.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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