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3.6.1.(목)부터 시행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특별법 상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신청장소) 임차인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
(제출서류)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필요
① 결정 신청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표 초본 1부
④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⑤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⑥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⑦ 임차권 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 ①~③는 필수서류, ④~⑧은 해당 사실이 있는자만 제출
- 지원대상 결정 절차 -
신청(피해 임차인) → 접수 조사(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피해자결정(국토부 위원회 안건상정 후 30일 이내)
→ 결과(결정문 송달) (국토부) → 지원혜택신청(임차인 → 관련기관)
※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국토부 재심의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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