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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미결정 계획으로 조합원 모집한 후 사업이 추진되는 바, 이에 따라 주민 및 조합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아래와 같이 강화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오니 사업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사업 강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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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결정 후, 조합원 모집신고 추진
- 주택법 제11조의3에 의거, 지구단위계획을 먼저 결정한 후, 확정된 도시계획에 따라 조합원 모집신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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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신고·조합설립 시, 국·공유지 사용권원 부동의 간주
- 사유지의 사용권원을 우선확보하도록 하며,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 사용권원 부동의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