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안내

본문

매각절차

  1. 매수신청(민원인)
  2. 매각가능 여부 검토
    (현지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3. 매각계획수립(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4. 감정평가
    (가격결정,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5.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
  6. 매매계약 체결
  7. 대금납부
  8. 소유권이전 서류교부

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공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때
  • 행정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매수신청

매수신청서 1부 다운로드

매각방법

  • 원칙 : 경쟁입찰
  • 예외 : 수의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매각가격 산정방법

  •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착하여 결정하며, 매각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

연락처

일반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8
행정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7, 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