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매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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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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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능 여부 검토
(현지 실태조사 및 관련부서 협의) -
매각계획수립(수의계약 또는 경쟁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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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가격결정,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
심의회 및 관리계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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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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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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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서류교부
매각대상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
- 공공목적에 따라 매각하는 때
- 행정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 없는 소규모 토지
매수신청
매수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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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방법
- 원칙 : 경쟁입찰
- 예외 : 수의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8조)
매각가격 산정방법
-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평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시가를 참착하여 결정하며, 매각시 소요된 비용을 포함
대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전액 납부
연락처
일반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8
행정재산 문의
재무과 재산관리팀 전화 02-2147-2467, 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