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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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관리처분계획

  • 제41조 (분양통지 및 공고 등)
    1. 조합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해당지역 에서 발간되는 (2 또는 1)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호의 사항은 통지하지 아니하고, 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은 공고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2. 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3. 분양신청서
      4.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5. 분양대상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6.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7. 분양신청자격
      8. 분양신청방법
      9.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10.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11. 그 밖에 시 ·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제42조 (분양신청 등)
    1. 제41조제4호의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토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조합원은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명시하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등 그 권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신청서가 분양신청기간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5.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 을 준용한다.
  • 제43조 (보류지)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경우 공급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의 __를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 제44조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1. 조합원의 소유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 및 공사비가 확정된 후 건축물철거전에 수립하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면적을 기준으로 새로 건설되는 주택 등을 분양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사업시행후 분양받을 건축물의 면적은 분양면적(전용면적 + 공유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는 분양받은 건축물의 전유면적비례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분양한다.
      3.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규모는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평형별로 확정한다.
      4. 조합원에 대한 신축건축물의 평형별 배정에 있어 조합원 소유 종전건축물의 가격 · 면적 · 유형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5. 조합원이 출자한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택의 분양대상면적과 사업시행후 조합원이 분양받을 주택의 규모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산정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의 부과 및 지급은 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6. 사업시행구역안에 건립하는 상가등 부대 · 복리시설은 조합이 시공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약정에 따라 공동 주택과 구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7.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잔여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에게 분양하며, 그 잔여주택의 공급시기와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잔여주택이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8.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9. 부대 · 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 · 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새로운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부대 ·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로 한다)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종전 부대 ·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차감한 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 단위규모 추산액에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것
        •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일 것
        • 조합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10. 종전의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1. 분양예정인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평가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12.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공급은 정비구역공람 · 공고일(정비구역외 주택재건축사업은 추진위원회승인일)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 한정하며, 당해 정비구역내 소유한 기존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규정 등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45조 (분양받을 권리의 양도 등)
    1. 조합원은 조합원의 자격이나 권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조합에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하며, 양수자에게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자신이 행하였거나 조합이 자신에게 행한 처분 · 절차, 청산시 권리의무에 범위 등 포괄승계됨을 명확히 하여 양도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를 첨부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에 통지한 이후가 아니면 조합에 대항할 수 없다.
    3. 조합은 조합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46조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등)
    1.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기전에 관계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조합원에게 공람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리처분계획의 개요
      2. 주택 및 토지지분면적 등 분양대상 물건의 명세
      3. 그 밖에 조합원의 권리 · 의무와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조합에서 정하는 기간안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이의신청을 조합에 할 수 있다.
    3.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합원의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의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를 공람 · 공고 마감일부터 10일 안에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조합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그 내용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의 동 · 호수추첨은 OO은행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경찰관입회하에 공정하게 실시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시장 ·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7조 (관리처분계획의 통지 등)
    1. 조합은 관리처분계획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양신청을 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3. 조합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5. 분양대상자별로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가격과 분양예정인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추산가액
    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을때에는 종전의 건축물의 소유자 · 지상권자 · 전세권자 ·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이하 “이전고시일”이라 한다)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 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조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