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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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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주대책)
- 사업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은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자신의 부담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 조합은 이주비의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 직접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하거나, 시공자와 약정을 체결하여 지원하도록 알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안의 소유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비를 지원받은 조합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조합원은 지원받은 이주비를 주택등에 입주 시까지 시공자(또는 금융기관)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이주기한 내에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여야 하며, 세입자 또는 임시거주자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함께 퇴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조합원은 본인 또는 세입자 등이 당해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기존 주택 등의 철거 등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 하는 때에는 그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할 책임을 진다.
-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변상할 손해금액과 징수방법등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조합 원에게 부과하며,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의 권리물건을 환가처분하여 그 금액으로 충당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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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장물 철거 등)
-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 라 한다)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체적인 철거계획에 관한 내용을 미리 조합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구역안의 통신시설 · 전기시설 · 급수시설 · 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 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조합원의 이주후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멸실신고는 조합이 일괄 위임받아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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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 조합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권리자가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을 조합에 행사할 경우 조합은 당해 금전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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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은 제1항에 의하여 금전을 지급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으며 구상이 되지 아니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조합직원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시공자 또는 설계자
- 그 밖에 의장이 총회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항과 제3항의 의사규칙은 대의원회에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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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매도청구 등)
- 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의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된 조합원 및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탈퇴한 조합원의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건축의결은 조합 설립의 동의로 보며, (구분)소유권 및 토지사용권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
- 제1항에 의한 매도청구시 매도청구의 소에 관한 조합측 당사자는 조합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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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 조합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국 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소재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범원에 공탁하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감정평가액은 시장 · 군수가 추천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 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합소유의 토지 또는 주택 등으로 보며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