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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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안전점검(관리)자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 관리업무를 인계하기전의 사업주체
  • 주택관리업체
  • 임대사업자

안전점검 : 공동주택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안전관리대상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석축·옹벽·담장·맨홀·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시설물의 안전관리방법

  • 안전점검 매월 1회
  • 정기점검 반기마다 1회(6월에 1회)
  • 정밀점검 건축물과 건축물부대시설은 3년

안전점검 실시자

기술자격증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경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