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로개선사업

분야별정보

본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관련법 및 규정(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정기준

  •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가 지정 대상임
  • 유치원 모든 유치원이 지정 대상임
  • 어린이집 100인이상 어린이집이 대상임
  • 학 원 수강생 100인 이상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지정대상임.

지정절차

  1. 지정건의

    시설의 장

  2. 지정신청

    송파구청장

  3. 보호구역지정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