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합니다.
아래내용 참조
관련법 및 규정(근거)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지정기준
- 초등학교 모든 초등학교가 지정 대상임
- 유치원 모든 유치원이 지정 대상임
- 어린이집 100인이상 어린이집이 대상임
- 학 원 수강생 100인 이상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이 지정대상임.
지정절차
-
지정건의
시설의 장
-
지정신청
송파구청장
-
보호구역지정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