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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기준이 맞지 않아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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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와 반드시 통합신청 진행 - 해당자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소득 · 재산 확인서류 등
사업개요
지원대상
- 소득기준 가구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법 제5조 1항에 따른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 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 (일반재산+자동차+금융재산-부채)
-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완화(소득 834만원 이하, 합산 재산가액 9억원 이하)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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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보장기관 확인소득은 소득평가액에서 산정 제외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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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1억 5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6백만원 이하/자동차기준 적합한 가구
- 주거용 재산에 한해 가구당 최대 9,900만원 공제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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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 제외
- 가구별 생업용 자동차 1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가구원 6명 이상 또는 3명 이상 자녀가구 자동차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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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모든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 고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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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소득대비 차등급여
- 최대지원액 맞춤형 생계급여의 1/2 수준
- 최소지원액 최대지원액의 1/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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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급여액 = 가구규모별 최대급여액 - (0.22 X 해당가구 소득평가액)
안내사항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매년변동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최대지원 | 소득평가액 | 0 | 0 | 0 | 0 | 0 | 0 |
생계급여 | 356,551 | 589,218 | 754,345 | 916,786 | 1,071,318 | 1,218,939 | |
최소지원 | 소득평가액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생계급여 | 118,850 | 196,406 | 251,448 | 305,595 | 357,106 | 406,313 |
- 해산급여 1인당 700천원,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 지급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동일)
- 장제급여 1구당 800천원 (맞춤형 급여 수급자와 동일)
지원기준
- 급여지급일 매월 25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지급)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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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신청
(동)
- 본인신청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
- 구비서류 검토
- 자격 및 서비스 안내
-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맞춤형 급여 통합신청) 및 차상위계층 확인신청 병행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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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 조사
(생활보장과)
- 가구구성 확정
- 신청서 접수 후 소득 · 재산공적자료요청 및 조회
- 근로능력판정
- 조사정보 (소득 · 재산 및 부양의무자) 확인 및 처리
- 생활실태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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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결정 급여서비스제공
(생활보장과)
- 복지대상자 선정 및 결정처리
- 보장결정 후 결정 통지서 서면 통보
- 결정 내용 동주민센터 통보
-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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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후관리
(동,생활보장과)
- 공적자료 확인, 연1회 일제조사(확인조사) 실시
- 소득· 재산 변동등 관리
- 방문복지 수행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