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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융자지원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협력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기 간
- 공고일~자금소진시까지(사업시행시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에 게시)
융자대상
- 관내 중소기업 영위자로 송파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신용)이 있는 자
융자제외대상
-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협력자금을 상환 중인 업체
- 지방세 및 국세 체납기업
- 숙박 및 음식점, 골프장, 스키장, 무도장, 도박장, 증기탕, 마사지, 유흥주점, 금융,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입시(보습)학원, 그 밖의 사회통념상 윤리적 부적격 및 투기 조장 우려 업종 등
융자조건
- 자금용도기업 경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금리연 1.5%(육성기금), 중소기업대출금리(협력자금)
- 융자한도업체당 2억원 이내
- 담 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 상환조건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
사전담보심사
신청기업 ⇒ 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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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신청기업 ⇒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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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심사
구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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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시행
은행 ⇒ 신청기업
주의사항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고시공고 및 공지사항 확인
유의사항
- 매년 공고일 이후 신청가능하며 자금 소진시 신청 불가
- 융자목적(기업 경영자금-운전자금, 시설자금)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환수조치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사용 금지
- 휴업, 폐업, 타시도 이전 시 융자금 회수
- 융자시행일 1년 이내 융자금 사용현황 정산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