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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란
우리 구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정책수행자 및 추진 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고 구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
근거규정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63조 ~ 제63조의5)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정책실명제 대상
-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 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
- 구민의 요청 등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
안내사항단순 집행사항은 제외할 수 있으나 의사결정이 있는 핵심적인 사업은 포함